[검찰 강력부 존치] 검찰청 사무기구 직제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검찰 강력부 존치] 검찰청 사무기구 직제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편되었는데요.

 

오는 28일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편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직도입니다.

 

 

 

개편된 인천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의 조직도입니다.

 

 

 

개편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의 조직도입니다.

 

 


개편, 그러나 강력부 존치?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13개 부서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공판부는 기존 형사부에서 전환되는 7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늘었구요.

 

전문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고 운영 중인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수사과와 조직범죄수사과로 구성되어있는 강력부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검찰 강력부서는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검찰청의 마약수사과에서 우리나라 마약사건의 절반 이상을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0명 남짓한 검찰 마약 수사관들이 마약청정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죠.

 

그냥 검찰의 강력부(마약수사과와 조직범죄과)를 폐지하기에는 그 노하우와 전문성이 아깝기에...

 

제 예상에는 국가경찰(사법경찰)과 지방경찰(행정경찰) 분리안이 추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아마도 그때 국가경찰로 해당 수사 인력을 흡수하던지 

 

강력부 인지 수사의 노하우와 인력을 살릴 방안을 정하고 나서야

 

검찰 강력부를 폐지할 것 같습니다.


추후 변화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을 비롯한 추가 직제개편을 할 방침인데요.

 

이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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