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의결을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요. 바뀐 검찰청법(제4조)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검찰청법 개정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큰 축인만큼,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검사는 기소와 공판에, 경찰은 수사에 집중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 보기 2020년도 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검사의 사법 경찰 지휘, 감독권을 폐지함. -더이상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 경찰공무원은 검사의 지휘나 감독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검찰수사관의 지위를 사법경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