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휴직] 국가 공무원, 휴직 제도 제대로 활용해 즐기기

[고용휴직] 국가 공무원, 휴직 제도 제대로 활용해 즐기기

공무원 고용 휴직 제도 소개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와 제72조(휴직기간) 부분을 살펴보자면요.

 

정확히 제71조제2항제1호에 고용 휴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따른 채용대상 기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 다른 국가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밖의 기관

 

임시로 채용된때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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