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편되었는데요. 오는 28일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편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직도입니다. 개편된 인천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의 조직도입니다. 개편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의 조직도입니다. 개편, 그러나 강력부 존치?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13개 부서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공판부는 기존 형사부에서 전환되는 7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늘었구요. 전문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고 운영 중인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수사과와 조직범죄수사과로 구성되어있는 강력부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검찰 강력부서는 그..
지난주 국회의결을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요. 바뀐 검찰청법(제4조)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검찰청법 개정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큰 축인만큼,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검사는 기소와 공판에, 경찰은 수사에 집중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 보기 2020년도 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검사의 사법 경찰 지휘, 감독권을 폐지함. -더이상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 경찰공무원은 검사의 지휘나 감독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검찰수사관의 지위를 사법경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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