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연수휴직(학업 휴직)에 관한 모든 것- 시작부터 끝까지
- 국가직 공무원 알짜 정보
- 2019. 12. 17. 13:27
2019년 실제로 국가직 공무원 임기 중에
대학교 학업 사유로 연수 휴직을 낸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국가직 9급 공무원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수휴직을 낼 수 있는데요.
물론 휴직 기간 내내 무급입니다. 어떠한 수당도 혜택도 없다는것!ㅠㅠ
심지어, 4대보험도 휴직기간동안의 내역은 복직하자마자 내돈으로 회사에 물어내야 합니다.
그래도 학업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휴직 서류 준비하기
먼저,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다섯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휴직서
2. 공무원 휴직 사유 보고서
3. 학업 계획서
4. 복학 예정 확인서 또는 재학 증명서
본인이 다니는 대학교 행정 포털에서 뽑으면 됩니다.
5. 휴직하고자 하는 연도의 대학 학사 일정표
본인이 다니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보통 나와있죠.
휴직 하기
인사철이 시작하기 한달 전쯤에 총무과 인사팀 복무 담당자에게 언질을 드리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휴직 인사 발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중간 점검
매 분기마다 휴직자 상태 점검이라고 해서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와 함께
출입국사실 증명원을 제출해야했습니다.
학교 다닌다고 휴직 내놓고 해외 놀러다니지 않는지 하는 기강 점검인것 같습니다.
복직 시기
인사철이 되기 전에 복직 할 수도 있고,
약간 유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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