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려-전기/후기] 한국사 농상수공업 정리
- 수험 한국사 끝판 정리
- 2019. 12. 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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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전기 |
고려 후기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
농업 |
밭 2년3작, 조·보리·콩 윤작(돌려짓기) 점차 보급 |
●밭 2년3작, 조·보리·콩 윤작(돌려짓기) 점차 보급 ●논 남부 지방 일부 이앙법(모내기법) 보급 |
●밭 2년3작, 조·보리·콩 윤작(돌려짓기) 일반화·확대 ●논 직파법, 농종법(이랑에 씨앗)만 가능, 가뭄이 많아 조선 정부는 저수지가 많이 축조되어있는 남부지방으로만 이앙법을 제한함, 즉 남부지방 이외에는 이모작 불가하였다. |
●논 이앙법(모내기법)의 전국 보급·일반화, 가을 추수 후 논에 보리를 심었다, 견종법(고랑에 씨앗). cf. 보리는 소작농이 모두 가질 수 있어 소작농은 보리농사를 선호함 ●농민 스스로 저수지·보 축조 cf. 정조때 [제언절목] 저수지 축조법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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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법(퇴비법, 녹비법)발달로 휴경지 감소 but 여전히 일역전(2년1작), 재역전(3년1작) 多 |
시비법 발달로 휴경지 소멸, 연작 가능, 상경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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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이용한 심경법(깊이갈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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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왕때 이암이 [농상집요] 소개, 원의 화북지방 농법, ‘강시’라는 지방관이 이를 간행하여 보급 |
약초와 과수 재배 확대 |
상품작물↑, 쌀의 수요 늘며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 담배, 채소, 인삼, 생강, 목화, 약초 재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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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때 문익점이 원으로부터 목화 수입, 정천익(문익점의 장인)이 재배 성공 |
목화재배 확대로 무명옷! 의류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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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기·낫·호미 등 농기구 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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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전호 신분적 관계, 타조법(병작반수, 정률제, 1/2) |
지주·전호 경제적 관계, 도조법(지대의 정액화:1/3), 소작권·도지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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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
●개경·서경·동경 등 대도시에 서적점, 약점, 주점, 다점 등 관영상점(국영점포) 설치하여 운영
●개경에 시전 설치, 관청과 귀족이 주로 이용. ※문종때(11C중엽) 경시서 설치, 시전의 상행위 감독, 물가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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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로): 시전상인 ※경시서(시전의 불법 상행위 통제, 물가조절)→평시서(세조)→평식원(대한제국) |
●17C 시전에 금난정권(독접판매권) 부여 →18C 정조가 금난정권 폐지(신해통공): 육의전(명주·종이·어물·모시·삼베)은 제외. |
비정기 시장(행상) |
사원의 상행위 활발, 사원 금융기구: 장생고, 사원 운영 토지의 영역표시: 장생표 |
●지방: ※15c 장시(cf. 5일 정기시장은 조선후기에 정착됨)등장 →16C중엽 전국적 확대 ※보부상(장돌뱅이): 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장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관허 행상, 보따리장수+등짐장수. |
●18C 중엽 장시 전국 1,000여 개소 상설화, 5일장 정착(광주 송파장, 은진 강경장, 덕원 원산장, 창원 마산포장) ※보부상단의 본부 임방(부상청)에 보부상의 상행위 허가권 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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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란도(예성강하구 항구) 발달: ※대송(조공)무역 -수입: 비단, 약재, 서적, 자기 -수출: 금, 은, 나전칠기, 인삼, 먹
※대 거란·여진 무역 -수입: 은·모피·말, 거란의 [대장경]이 의천의 [교장]에 포함됨. -수출: 농기구, 식량, 원효의 [대승기승론소] 거란에 전해짐.
※대일무역(11C중엽 문종때 시작, 정식국교는 X.) -수입: 유황·수은 -수출: 곡식·인삼·서적
※대 아라비아(대식국인)무역: 송을 거쳐 고려와도 무역 활발. -수입: 수은·향료·산호
●원(국립여관, 육상교통로 개척)발달, ●충선왕의 소금 전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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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유상인) ●서울: 칠패(남대문시장의 전신), 종루(종로일대), 송파, 이현(배오게, 동대문)
●지방 대상인: ※한강 경강상인(경기·충청일대 서남해안) -운송업과 조선업 지배, 선박을 이용하여 각 지방에서 물품 구입해와 포구에서 처분하는 방식으로 전국의 포구를 하나의 유통권으로 형성.
※의주 만상: 조·청 사이의 ‘중강개시’(유성룡 건의로 공문보내 시작, 정부 발행 서계를 가진 자가 물품을 교역하던 공식적인 대외교역시장 열림)→ 이후 이루어지게된 사무역 시장을 ‘후시’라고 한다.
※개성 송상: 인삼재배, 송방(전국지점)
※동래 내상: 대일무역
※평양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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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업 |
●관청 수공업: 기술자 공장안에 올려 물품 생산 ●소 수공업: 금·은·철 등 광산물과 실·종이·먹 등 수공업 제품 외에 생강, 국가 통제 下 생산되어 공물로 납부됨, 생산품을 민간에 팔 수 없었다. |
●민간 수공업: 농촌 가내 수공업 중심 ●사원 수공업: 불교 타락 |
●관영 수공업: 관청에 등록된 장인(관장)이 화약을 제조하여 납품함, 매년 일정기간 책임량을 국역의 의무로 부역하여 제조·납품, 중앙(경공장)과 지방(외공장)의 관청에 소속됨, 의류·활자·무기·문방구·그릇 생산. |
●관영 수공업: 18C말 정조때 공장안 폐지하여 납포장 증가, 납포장: 공장안에 등록되어있으나 장인세만 납부할 뿐 동원되지 않고 자유로운 생산활동함. ●민영 수공업: 작업장 점(店: 철점, 사기점), 선대제(자본이 부족한 수공업자가 상인으로부터 자금과 원료 미리 받고 생산)→수공업자가 상인에 예속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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