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결과] 2020년도 바뀐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 보기

[검찰개혁결과] 2020년도 바뀐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 보기

지난주 국회의결을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요. 

 

바뀐 검찰청법(제4조)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검찰청법 개정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큰 축인만큼,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검사는 기소와 공판에, 경찰은 수사에 집중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 보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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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검토 보고.hwp
0.03MB


2020년도 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검사의 사법 경찰 지휘, 감독권을 폐지함.

 

-더이상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 경찰공무원은 검사의 지휘나 감독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검찰수사관의 지위를 사법경찰로 명시함.

 

-검찰사무직렬, 마약수사직렬 검찰수사관들의 지위를 사법경찰관리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들이 사실상 검사의 지휘를 받는 유일한 사법경찰입니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위증죄, 무고죄만 수사 개시 가능함.

 

-다만, 예외적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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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

 

 

※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 ‘무혐의 결론’ 땐 검찰 수사가 막힙니다.

 

종전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이 이를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중 조사를 받는 인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 폭행, 마약, 성폭력의 강력 사건은 경찰 수사 대상이므로, 이의제기 해야만 검찰 송치가 됩니다.

 

이제는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경찰의 수사 종결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검찰에 송치되고,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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