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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결과] 2020년도 바뀐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 보기

상자거북 2020. 1. 21. 15:31

지난주 국회의결을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요. 

 

바뀐 검찰청법(제4조)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검찰청법 개정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큰 축인만큼,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검사는 기소와 공판에, 경찰은 수사에 집중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 보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hwp
0.04MB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검토 보고.hwp
0.03MB


2020년도 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검사의 사법 경찰 지휘, 감독권을 폐지함.

 

-더이상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 경찰공무원은 검사의 지휘나 감독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검찰수사관의 지위를 사법경찰로 명시함.

 

-검찰사무직렬, 마약수사직렬 검찰수사관들의 지위를 사법경찰관리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들이 사실상 검사의 지휘를 받는 유일한 사법경찰입니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위증죄, 무고죄만 수사 개시 가능함.

 

-다만, 예외적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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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

 

 

※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 ‘무혐의 결론’ 땐 검찰 수사가 막힙니다.

 

종전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이 이를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중 조사를 받는 인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 폭행, 마약, 성폭력의 강력 사건은 경찰 수사 대상이므로, 이의제기 해야만 검찰 송치가 됩니다.

 

이제는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경찰의 수사 종결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검찰에 송치되고,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