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제도사] 중인, 행정구역, 조선 식년시, 5군영, 전시과 과전법 비교, 신라 민정문서, 조선 군역제도 개편, 대한제국 토지조사사업, 조선시대 불교 관련 제도
9급공무원 단기합격 비결시리즈로
제가 정리한 한국사 제도사 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사 제도사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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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인 관련 2. 행정구역 3. 조선 식년시 4. 조선 5군영 5. 전시과와 과전법 비교 5-1. 신라 민정문서에 나타난 토지 6. 군역제도 개편 |
7.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8. 조선시대 불교 관련 제도 9.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헌사: 대내집주부 10. 시대별 관리감찰 11. 통신상수리, 고려 기인제, 사심관, 조선 상피제 12. 고조선, 고구려, 백제 형벌 비교 13. 신한공사토지개혁, 이승만농지개혁법 비교 |
1. 중인 관련
태종 1400-1418 |
한품서용제 |
서얼 차별 시작 |
성종 1457-1494 |
경국대전에 차별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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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1567-1608 |
1583 율곡이이 서얼 납속 허통론 |
신분제를 문란하게 한다며 같은 당인 서인들로부터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인인 류성룡과 정구가 그의 서얼 허통 주장에 '인재를 가려 쓰는 데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당색을 초월하여 동의함. |
영조 1724-1776 |
1772 통청윤음 |
청요직 진출 허용, 호부호형 허용 |
정조 1776-1800 |
1777 정유절목 |
청요직 허통 |
철종 1849-1863 |
1851 신해허통 |
문과 급제자의 서얼 차별 철폐 |
1857 통청 |
완전한 통청 허용 |
정조 1776-1800 |
1777년 (정조 1) |
향리 출신 이진홍 |
연조귀감 |
향리의 기원과 역사를 정리, 향리가 본래 양반과 같은 신분임을 밝힘 |
헌종1834-1849 |
1844년 (헌종10) |
중인 출신 호산 조희룡(김정희 제자, 문인 겸 화가) |
호산외기 |
영·정조 때 중인 42명의 전기를 수록 |
철종1849-1863 |
1857년 (철종 8) |
유재건, 최경흠 |
풍요삼선 |
직하시사(중인의 시사조직)의 시동우인 유재건·최경흠 등이 편찬한 위항시집 |
1858년 (철종 9) |
이진택 |
규사 |
대구 달서정사(조광조와 이이 추앙 유림단체)에서 간행, 고려의 정문배에서 정조때의 이덕무까지 서얼 56명의 행적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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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철종 13) |
중인 유재건 |
이향견문록 |
중인층이하 뛰어난 인물 308명의 행적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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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1863-1907 |
1866 |
이경민 |
희조일사 |
학문, 충의, 문학 등에서 뛰어난 인물 중 역사 기록에서 빠진 80여 명에 대해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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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에 회동서관에서 간행 |
장지연 |
일사유사 |
조선시대의 중인 · 하층민들의 전기를 모은 열전(전기), 한글로 토를 달음. |
2. 행정구역
1413 태종 8도제 |
1895 고종 갑오2차 23부제 |
건양원년 1896 아관파천 중 13도제 |
8도 |
23부 337군 |
13도 12부 218군 |
고려시대의 속현과 향·소·부곡을 군·현으로 돌리는 작업 |
日메이지유신 본따서 |
어색한 23부제(부군제)를 폐지 |
But 17C 이후에서야 속현과 향·소·부곡 소멸됨 |
종래의 부·목·군·현을 337군으로 단일화 |
다만 23부제 실시 당시 부 아래의 지방행정구역을 군으로 통일한 지방체제는 거의 그대로 유지 |
군·현의 하부 단위로 면리제 실시 |
면·리에는 지방관 파견X, 하나의 자치구역으로서 상급행정 구역인 군을 보좌하는 기능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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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 식년시 : 문과, 무과(고려말 신설되어 조선 태종때 실시), 잡과, 3년마다
백패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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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 |
복시 |
잡과 |
해당관청 사역원-역과 형조-율과 전의감-의과 관상감-음양과 |
해당관청&예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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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의 소과=생진과 |
예조-각 도 인구비례 700명 |
예조-실력기준 200명 생원:100명 진사:100명 |
홍패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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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 |
복시 |
전시 |
무과(대과만 有)-병조 |
인구비례 190명 |
28명 |
갑 3명: 종7 을 5명: 종8 병 20명: 종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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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의 대과-이조 |
240명 관시(성균관 유생): 50명 한성시: 40명 향시: 150명 |
33명 |
장원 1명: 종6 갑 2명: 정7(방안~탐화) 을 7명: 정8 병 23명: 정9 |
4. 조선 5군영: 서인 정권의 임기응변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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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선조 |
훈련도감 |
임란 중 유성룡 건의, 삼수병(포수, 살수, 사수) 구성, 직업적 상비군, 삼수미세 1결 2.2두, 제주도 표류 벨테브레 |
1623 인조 |
어영청 |
인조반정 후 설치, 도성 방어, 후금 침입 대비, 1624에는 총융청에 소속됨 |
1624 인조 |
총융청 |
1624 이괄의 난 직후 설치, 경기북부&북한산성 수비 |
1626 인조 |
수어청 |
경기남부&남한산성 수비 |
1628 인조 |
어영청 |
새로 설치, 1652 효종때 북벌계획에 따라 강화·이완을 어영대장으로 함. |
1682 숙종 |
금위영 |
기병으로 구성, 왕궁과 한성 수비 |
5. 전시과와 과전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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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전지+시지, 전국토지) |
과전법(전지만, 경기44현토지) |
공전 |
왕실경비 |
내장전 |
창고전 궁사전 |
중앙관청 |
공해전 |
공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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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청 |
늠(급)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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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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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전: 관청이나 군대비용 군자전: 군량미 확보 위해 군자시에 소속 →세종때 (명칭)소멸 능침전: 능 관리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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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문무관료에게 |
과전 경정전시과: 1과 전지110결 ~18과 개정전시과: 1과 전지100결 ~18과 경정전시과: 1과 전지100결 ~18과 |
과전: 1과 150결 ~ 18과 10결 |
향리에게 |
외역전=직전=전정 |
외역전=세위전 →세종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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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에게 |
공음전: 5품 이상, 세습, 별도 |
공신전: 세습 별사전: 준공신, 3대까지만 세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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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품관에게 |
한인전: 6품 이하 하급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
군전: 지방 거주 한량 품관에게 →태종때 군자전에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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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게 |
구분전: 하급관료 ·군인의 유가족· 70세이상의 퇴역군인에게 |
수신전: 세습 휼양전: 어린 자제에게 세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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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관련 |
사원전: 면세 혜택 별사전: 승직, 지리업 종사자에게 |
사원전: 불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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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
군인전: 2군 6위 직역 세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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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신라 민정문서
관청 운영 경비 |
관모전답 |
관청에 지급됨 |
관리에게 |
내시령답 |
수확의 일정 비율이 내시령이라는 관리에게 지급됨. |
Cf. 신문왕때 문무관료에게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Cf. 경덕왕때 녹읍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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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백성에게 |
연수유전답 |
정전(성덕왕때 지급), 연(烟)이 국가로부터 받아 소유한 전답 |
촌주에게 |
촌주위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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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 군역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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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 |
보법: 정군 + 보인 |
양반·서리·향리는 X. |
15C말 |
대립제·방군수포현상의 음성화 |
대립제: 불법으로 대신 입대 방군수포: 불법으로 군포내고 군역 면제 |
16C 중종 |
방군수포제 ⇒군적수포제: 양민 장정은 16개월에 베 2필 |
1년 군포 2~3필 |
17C |
최고 부담(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
cf. 유형원의 양역변통론(농병일치제) 주장. |
18C 영조 |
균역법(감포론): 12개월에 베 1필 + 보충액 징수 |
결작으로 토지 1결당 미곡 2두 |
선무군관(양반X,양반행세O) 칭호 주고 군포 1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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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세, 염세, 선박세 균역청으로 |
※정남: 16세 ~ 60세 미만
7.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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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양지아문: 측량 |
미국인 측량사 초빙하여 전국 토지의 2/3 가량을 두 차례에 걸쳐 측량. |
1901 지계아문: 지계 발급 ※지계=관계=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토지문서 |
모든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을 발급대상에 포함O. |
지주전호제는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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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장은 외국인 토지 소유 인정O. 개항장 밖은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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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전쟁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전국적 실시X, 일부지역에만 발급됨. |
8. 조선시대 불교 관련 제도
(+): 긍정적 태도
( - ): 부정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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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
도첩제 실시로 승려 수 제한 |
태종(-) |
전국 242개 사원만 남기고 폐지, 토지와 노비 몰수 |
세종(+) |
내불당 건립, 불경 번역 |
세종(-) |
모든 종파를 선·교 양종으로 통합, 36개 절만 인정 |
성종(-) |
도첩제 폐지로 승려로의 출가 금지 |
명종(+) |
문정왕후 영향으로 보우 중용, 승과 부활 |